신재생에너지 자체로써는 설비투자비가 높고, 전기생산단가가 높아 기존 발전시스템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각 나라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FIT(Feed in Tariff) 및 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현재 국내에서는 FIT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에 의무할당제(RPS)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본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쟁정을 다루고 있는 간략한 Issue paper이므로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NARS-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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